프랜차이즈산업協, 법사위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의견 피력
프랜차이즈산업協, 법사위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의견 피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3.24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업계 의견 수렴 입장…상정 안건 중 일부 보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입장을 전달했다.

19개의 개정 법안 중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삭제 또는 연장’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자리에 참석한 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매출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어서 개정안 통과 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당초 22일 통과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서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보류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