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고의적 불량식품 위해사범 가중처벌 기준 명확해진다
반복·고의적 불량식품 위해사범 가중처벌 기준 명확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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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비슷한 법과 형평성 문제 고려…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 있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 위해사범을 가중처벌 하는 벌칙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식품위해사범의 가중처벌 규정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조정하고, 부당이익 환수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소매가격에서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으로 수정했다. 

윤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사한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쳐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먹거리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하지만 경중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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