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제’ 도입
식약처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제’ 도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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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이수자 지정…올해 소주 등 120개 업체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로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 될 수 있다.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한다.

이를 위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식품위생법·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조 분야 전문교수 진행의 주류 품질이상 원인과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열린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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