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몇몇 키즈카페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키즈카페와 대형뷔페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키즈카페 3개소, 대형뷔페 2곳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키즈카페 25개소, 대형뷔페 14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동구의 키즈카페 2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대형뷔페 2개소는 조리기구 청결 불량과 영업소 외부·내부 가격표 미 게시, 울주군의 키즈카페 1개소는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철 식품안전사고예방과 주민 다중이용 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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