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62)]식품의 경질 이물질 혼입 예방
[C.S 칼럼(162)]식품의 경질 이물질 혼입 예방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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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가벼운 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높아
파편·파손 등 다양한 원인…공정 주기적 점검을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날카롭고 예리한 유리조각이나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은 흉기나 다름없다. 식품 이물질 중 인체 상해 가능성이 높은 이물질은 금속성만이 아닌 유리조각이나 경질플라스틱 같은 이물질도 위해 심각성이 매우 높다.

유리병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병 충격파손에 의한 파편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질플라스틱은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고 혼입되거나 공정 중 사용하는 도구나 기기가 파손으로 혼입될 개연성이 높다.

유리병 제조사에서 식품가공 공장 이송 시 상하차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돼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이물질도 있고, 공정 투입 시 세병과정을 거치는데 이송 컨베이어 상에서 병이 거꾸로 세워지도록 회전(Twist)시키고 세척 후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 또 회전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파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파병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라인을 멈추고 파병된 위치에서 전·후로 충분한 양의 유리병을 빼내 제거해야 한다. 유리파편이 튀어 어느 병에 혼입됐는지 확인이 힘들기 때문인데, 육안으로 대략 살펴보고 생산을 재개한다면 십중팔구는 유리조각 혼입을 피할 수 없다.

또 세척 후 내용물을 담는 주입기에서 병과 주입기밸브(Filling valve) 위치가 맞지 않아 밸브 노즐이 병과 부딪친 충격에 의해 유리조각 파편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하며, 뜨거운 상태에서 내용물을 주입·밀봉한 다음 냉각하게 되는 제품은 냉각기 물 온도를 구간별로 잘 조정해 순차적으로 냉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온도차가 40℃ 이상 발생해 열 충격에 의해 실금이 가는 현상을 예방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개봉할 때 갑작스런 파병에 의해 손이 다치거나 인체 상해사고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완제품을 생산해 박스에 담아 적재한 다음 창고에 보관하거나 거래선에 출하할 때 지게차 운송, 상하차 과정에서도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충격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경질플라스틱 이물질도 공정 중 설비 일부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 오래 사용할 경우 부스러짐 현상이나 파편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작업도구, 기구 등 플라스틱 재질은 오랫동안 사용 시 반드시 파손 혼입이 있다 여기고 매일 작업 전·후 살펴봐야 한다.

파손 부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로 클레임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체 상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조각이나 경질플라스틱 재질은 언제든지 혼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공정에서는 선별 또는 제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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