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 거부 한국식품 66% 급증
미국 통관 거부 한국식품 66% 급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0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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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3건…음료 과자 54건·수산물 45건 차지

2016년도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93건으로 2015년 128건에 비해 6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관이 거부된 식품 가운데는  수산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료가 32건, 기타조제농산품이 26건, 과자류가 22건 등 이들 제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통관거부 사유에서는 라벨링/포장 위반이 7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0.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 26.6%보다 14.3%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성분 부적합이 58건, 서류미비가 17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농산식품류의 위반사례는 90건으로 전년도 32건에 비해 281.3%로 대폭 증가했으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식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45건으로 전년도 31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의 위반 원인 대부분은 살충제와 같은 잔류농약 검출로 수출 전 제품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가공식품, 영양성분표 표시 관련 라벨링 주의해야
2016년 한국산 과자는 32건, 음료는 22건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과자와 음료 등의 제품은 유통기간이 길어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관련 병원균이나 유통기한 초과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불명확한 라벨링과 영양정보 표시 미비 등의 적발 사례가 다수였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이하 FDA)의 영양성분표 표시가 개정됨에 따라 포장된 식품과 음료 등에 부착되는 영양성분 표시에 제조과정에서 설탕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일일 권장섭취량의 몇 %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FDA의 영양성분표 개정과 더불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이 부활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설탕 첨가 음료 광고에 비만과 당뇨병,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삽입하는 등 라벨 및 광고문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변경항목

상세내용

제공량 (Serv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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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calorie)

글자크기를 크고 굵게하여 읽기 쉽게 함

일일값 (daily value)

새로운 영양가이드라인 반영

추가된 설탕 (added sugars)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제품에 추가된 설탕함유량 기재

실제 함유량 (actual amounts)

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의 실제 함유량 및 일일값 대비 퍼센트

각주 (footnote)

퍼센트 일일값(% daily value)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신선식품, 잔류농약 주의해야
지난해 한국산 과실류의 경우 수입 검역과정에서 총 18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과실류 가운데 신선식품은 11건으로 대부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었다.

미국은 계속되는 식품안정성 논란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과 오염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수출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벨링·포장 79건…해외 정보 미비·불명확
신선식품 등 농산품 90건…잔류농약 검출
성분 부적합 58건·서류 미비도 17건이나  

◇미국 식품첨가물 제도 이해 필요
소금이나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 등 일반 식품원료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하는 GRA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FDA는 GRAS성분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 인증 이후 문제가 생겨 업체가 사용을 중단해도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GRAS성분 절차를 다룬 ‘GRAS 성분’ 규정안을 고시해 식품첨가물 승인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 예로, FDA는 가공식품 가운데 인공 트랜스지방의 비율을 줄여 나가고자 트랜스지방의 주요 식이 공급원인 부분경화유의 GRAS자격을 철회하고 식품첨가물로 변경되었음을 발표했다.

또한 카페인이 다량 포함된 에너지음료와 카페인 주류, 껌 등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많이 소비됨에 따라 고카페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FDA의 성분관리가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2016년 통관거부 사례의 경우, 한국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은' 성분으로 규정된 색소이거나, 해당제품에 그 색소가 함유된 제품으로 판명돼 통관이 거부된 제품된 것이 20건으로, 기업들은 FDA 정책동향을 더욱 세심히 살펴 수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식품첨가물 함량 기준]

첨가물 명칭

함량 기준

4-hydroxymethyl-2,6-di-tert-butylphenol

0.02% 이하(총 제품의 지방성분, 항산화제 단독사용, 항산화제 복합사용)

acacia(gum arabic)

4% 이하(유화제, 제형보조제로 사용, 케이크, 브라우니, 페스트리, 머핀, 비스켓의 경우 3.0%)

acetic acid

0.15% 이하

agar-agar

2.0% (confectionary) (제품의 총량을 기준으로) (GRAS)

aconitic acid

0.0005% 이하

ammonium alginate

0.4%(Confections, frostings) (제품의 총량을 기준으로) (GRAS)

adipic acid

1.3% 이하

amyloglucosidase derived from rhizopus niveus

0.1%미만 (호화전분 무게기준 0.1 percent by weight of the gelatinized starch)

anoxomer

5,000ppm 이하 (제품의 지방성분에 한함)

bakers yeast extract

식품의 5% 이하(GRAS)

calcium silicate

2% 미만(제품 무게), (baking powder의 무게기준으로 5%까지 사용제한)

licorice and licorice derivatives

0.1%이하(sugar substitutes에는 금지)(GRAS)

vitaminD2 bakers yeast

완제품의 100g 400 IU of vitamin D2(효모에 절여 구운제품, 베이킹믹스, 효모발효구운 스낵제품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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