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 민간 이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 민간 이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3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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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5건 국회 통과…인삼 산업 발전·전통주 수출 촉진 발판 마련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고,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인삼·전통주산업법 등 소관 법률안 5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됐던 것에서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맡아 농산물 우수관리(GAP)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도 새로이 마련된다. 관련 산업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외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전통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김재수 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공포 후 1년, 인삼산업법 공포 후 3개월 뒤 각각 시행되며, 전통주산업법은 즉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연번

법률명(약칭)

주요내용 및 시행일

담당부서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연구위원 운영 근거 마련,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지정 업무를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여 GAP 인증 및 시설지정 업무 일원화
시행일 : 공포 후1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8)

2

인삼산업법

인삼산업 정의규정 신설, 인삼산업종합계획의세부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
시행일 : 공포 후3개월

원예산업과(044-201-2238)

3

전통주산업법

기본계획에 전통주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추가
시행일 : 공포일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4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 추가,토석채취허가 기준명확화, 외부토석의 반입금지,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근거 규정마련시행일 : 공포 후6개월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1)

5

백두대간법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 조성정비근거 마련, 핵심구역에서 기지국 설치 허용,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설치 허용,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천만원 비율로 현실화
시행일 : 공포 후6개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042-48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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