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인삼 잔류농약 검사 쉬워져
수출용 인삼 잔류농약 검사 쉬워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4.0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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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 종류 320여 개로 늘리고 시간·비용 줄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시험연구소는 인삼류(수삼, 백삼, 홍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시에 분석 가능한 잔류농약 성분을 기존 189개에서 323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삼분석의 경우 인삼자체 유효성분 때문에 방해로 일반농산물과는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잔류농약(189성분) 분석을 실시해왔으나 신규 개발·등록된 농약들을 포함해 검출 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분석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분석대상 성분 수를 크게 늘리면서도 정확도는 높이고, 분석시간과 비용은 크게 낮췄다는 것이 농관원 측 설명이다.

실제 질량분석기 분석법으로 잔류농약 질량을 분석해 기존 분석법보다 10배 이상 낮은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하고, 정량분석법을 통해 분석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을 단축했다. 비용도 기존 시료 1점당 32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농관원은 ‘인삼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제도화와 함께 인삼류 검사기관에 전문분석교육 등을 통해 기술을 보급, 재배·유통·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삼산업법’ 인삼검사 세부요령(농관원 고시)에 분석법 반영을 추진하고, 재배(농관원)·유통(인삼류 검사기관)·제조(자체 검사업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분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법개발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 인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비관세장벽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자국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약에 대해 불검출(또는 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인삼 제품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은 Zero Tolerance 제도를 운용해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일본 및 유럽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운용으로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분석법 개발을 통해 인삼류 등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부적합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323성분)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효 과

분석성분

189성분

323성분

134성분  확대

분석방법

다성분 동시분석(스크리닝, 정량)

다성분 동시분석(정량)

정확도향상

전처리법

<액액분배·SPE 정제법>

농약추출분배농축정제농축기기분석

<퀘쳐스법>

농약추출분배·정제기기분석

 

3단계 단축

분석체계

(분석기기)

<분석 3단계>

검출여부 확인

GC-ECD/NPD, HPLC-UVD/FLD

검출성분 재확인

GC-MS, HPLC-MS/MS

(질량분석기-정성확인)

검출농약 정량

GC-ECD/NPD, HPLC-UVD/FLD

<분석 2단계>

검출여부 확인

GC-MS/MS, HPLC-MS/MS

(질량분석기-정성확인·정량)

검출농약 정량

GC-MS/MS, HPLC-MS/MS

 

 

 

분석방법 개선

분석시간

7-8시간 소요

3-4시간 소요

4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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