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류 영양표시제도 의무화 추진
EU 주류 영양표시제도 의무화 추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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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 성분·영양 정보 표시 계획 1년 내 제출해야

EU가 주류의 영양표시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는 주류에 대한 성분 및 영양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주류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주류의 성분 및 영양에 대한 정보 표시를 위한 자체계획을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심각해지는 비만문제를 해결키 위한 일환으로써 향후 주류업체 자체 계획을 검토해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나은 표시방안 마련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경
2011년 식품의 성분 및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시 1.2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는 제외하면서, 향후 위원회가 주류를 칼로리 등 정보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었다.

또 250ml잔의 와인 2잔은 200㎉로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열량보다 많으며, 술을 마시는 성인의 경우 하루 열량의 10%를 알코올로 섭취한다는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의 보고서에 보듯이 최근 유럽의 비만율 상승을 막기 위해 주류의 칼로리 정보도 소비자에게 알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류의 열량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약 절반인 49%가 추가적인 주류의 에너지 정보를 원했고, 19%는 주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는 집행위의 2014년 연구결과를 통해 유럽의회도 주류에 대해 열량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다.

한편, 현재 EU에서는 와인에 들어가는 아황산염 등과 같이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해서는 주류도 표시의무가 있으나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없다.

술 마시는 성인 하루 열량 10% 알코올로 섭취
소비자 알권리 충족 외 비만 문제 해결 일환

◇최근 상황
최근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분표시 등을 실시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칼로리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의 표시규정을 별도 적용하기도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와인의 설탕 양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유럽지역위원회에서 EU 국가를 포함한 53개국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칼로리 정보를 포함해 표시되어야 하며 식품 및 주류 표시가 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WHO’s European Action plan‘을 승인한 바 있다.

◇국제기준
포장전(pre-packaged)식품 표시에 대한 국제식품규격기준도 주류를 의무표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에서도 주류의 특정성분에 대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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