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63)]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즈음하여….
[C.S 칼럼(163)]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즈음하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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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고의·악의적 불법 행위 예방 가능
자발적 예방 노력 인정하는 풍토도 필요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개정안에 대한 각계 반응이 제각각이다.

이중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돼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보이는데, 각 단체와 기관에 따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소비자단체와 유관 기관들에서는 적극 환영하면서 오히려 배상금 규모가 작다는 점을 실망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각 업종별로 업계에 미칠 파장을 예측해 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행 이래 꾸준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입은 손실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기존 손해배상 조항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을 추가하고, 피해 입증책임 일부를 기업에 두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 흐름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 공포일부터 1년 후부터 발효될 이 법 앞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가졌든 찬성입장을 가졌든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입법의 목적은 사후적 징벌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편의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성 정보들은 넘치지만 정작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정보제공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 시스템 차원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기 전 사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서 팔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정보나 유사 피해사례 등을 종합·분석하고 최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만 한다. 유해성분임을 알고도 발뺌하는 기업에는 3배가 아니라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상품판매중단,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파악과 원인제거 및 성의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의 처벌보다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업들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당장 PL보험료 상승은 물론 소송 남발이 발효초기 있을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첫 소송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노력이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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