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핫쌈바치킨반마리' 제품이 보존료 부적합 사유로 6일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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