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실 두고 GMP 준수 업체 자체 검사성적서 인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의 신청방법, 처리절차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가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신청 방법·절차 마련
이력추적관리 대상 연매출 1억 이상으로 확대
품질 이상 땐 판매자도 해당 제품 회수 의무화
주된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 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