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시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 이력추적 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엔 현장조사가 생략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해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또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에도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한해 현장조사가 생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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