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알레르기 표시정책 트렌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1>
음식 알레르기 표시정책 트렌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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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새우 등 음식 과민반응 소비자 늘어
햄버거 등 내달 말 관련 원재료명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새롭게 제정해 고시하고, 5월 30일부터 햄버거·피자전문점에서도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21종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을 비롯한 피자헛, 도미노피자, 배스킨라빈스, 나뚜루 등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함유 시 사용량이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메뉴판 또는 소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원재료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하상도 교수
‘음식알레르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문명 발달로 인한 식습관 변화와 위생수준 향상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에선 일반인의 약 30%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알레르기’는 ‘과민반응’인데, ‘변형된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allos’에서 유래했다. 1906년 프랑스학자 폰 피르케가 처음 사용했는데, ‘알러지’는 영어식 발음, ‘알레르기’는 독일어식 발음으로 한국에선 둘 다 통용되나 ‘알레르기’가 법적 용어다.

모든 생물체는 어떤 외래성 물질과 접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에 의해 생체 내 급격한 반응능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보호적 작용원리를 이용해 예방접종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하며, 이런 면역반응이 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한다. 바이러스나 병원균 등 몸에 침입한 이물을 ‘항원(antigen)’이라고 하는데, 이 항원을 공격하는 물질을 ‘항체(antibody)’라 한다.

항원은 먼지, 진드기, 꽃가루, 털, 곰팡이, 세균, 화학물질 등 ‘흡입항원’, 음식물, 약물 등 ‘섭취항원’, 옻나무, 고무, 포르말린, 염색약, 방부제, 화장품, 향료, 농약 등 ‘접촉항원’, 주사약이나 독충 등에 물린 ‘주입항원’ 등이 있다.

‘음식알레르기’는 과민한 사람이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면역학적 부작용으로, 원인 음식에는 아몬드, 땅콩,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넛,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드 견과류, 갑각류, 조개, 어류 등 해산물, 보리, 귀리, 호밀 등 곡류와 밀가루 글루텐, 계란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어린이는 자라면서 소화기능이 강화되고 음식성분에 대한 면역체계가 변화해 약 5세가 되면 달걀, 우유, 밀, 대두에 대한 알레르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한다.

면역학적 부작용…민감한 식품 접촉·섭취로 발생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식품 21종 표시 의무화
유당 등 소화·흡수 안되는 ‘음식불내증’과는 달라   

미국 알레르기과학재단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32가지 알레르기’를 밝혔는데, 이중 ‘땅콩 알레르기’의 사망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달걀을 어린이 음식알레르기의 원흉으로 꼽았으며, 이어 땅콩(25%), 우유(8%), 생선(5%) 순이라고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과일 알레르기가 많은데 주로 키위, 밤, 바나나, 아보카도 등 유액을 만드는 식물이 주원인이고 살구, 체리, 딸기, 산딸기, 복숭아, 헤이즐넛, 배, 사과, 자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도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킨다고 한다.

꽃가루나 라텍스에 민감한 사람은 과일과 채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재채기나 입 주위 또는 입술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알레르기 반응은 단순 피부 종기로부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까지 다양하나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5~15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아드레날린 주사를 즉시 투여할 경우 대부분 목숨을 건질 순 있지만 해독제는 없다.

또한 음식알레르기와 음식불내증을 헷갈리는 소비자가 많은데, ‘음식알레르기’는 신체 면역기능이 반응해 나타나는 것으로 소량에라도 노출되면 순식간에 발생하는 반면 ‘음식불내증’은 면역기능과는 관련이 없고 소량 섭취할 경우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유당불내증’인데, 우유와 모유의 주 당분인 유당(lactose)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돼 유당의 소화흡수가 불량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특히 유아기에 활발히 생성되던 효소가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수록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한다.

현재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민감한 식품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법이라 한다.

알레르기 과민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상 표시를 보고 읽는 습관을 가져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길 바란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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