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시작하면서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시작하면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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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창업 경영·마케팅 넘어 법률 이해 필요
상표 등 민감한 지적재산권 부문도 조언할 터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행정처분이나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는 일이 주 업무였지만 최근 창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매번 발생한 사건의 뒤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규정을 알고 창업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대기업 총수부터 성공한 중소·중견 식품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식품분야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사건을 통해서는 실패하거나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접해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창업 준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조언자는 없을 것이다.

식품분야 창업은 식당이나 반찬가게 창업부터 푸드테크를 이용한 제조업과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한 분야가 접목돼 있으며, 기술적 문제까지 조언이 필요하므로 상표, 특허 등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행히 식품 분야 변리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창업자 내지 예비창업자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고, 실제 그동안 3번의 창업을 경험했으며, 사기업에서 무역과 해외영업을 담당한 적도 있어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만 해주는 법률전문가와는 차원이 다르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모든 초점은 식품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없이 경영적인 측면이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경영이나 마케팅을 떠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나 마케팅 이전에 창업을 위한 법적인 문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경영 능력이 뛰어나도 식품사업을 하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동시에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 식품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식품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반드시 읽혀야 한다.

창업을 하면서 상표를 등록하거나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각종 사업자금 대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식품창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상표 및 특허 관련 이야기를 통해 많은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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