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법령 개정사항 및 수입신고 안내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 지역 식품 수입자, 수입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를 14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법령 개정사항 설명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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