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생강줄기가 식품원료에 추가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도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 줄기 짱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페녹사설폰)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은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변경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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