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8일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이들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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