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의 예견된 몰락-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
푸드트럭의 예견된 몰락-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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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서 소자본 창업 권장 위한 제도
복잡한 영업 지역 규제로 활성화 안 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박근혜 정부 들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동시에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손톱 및 가시’ 제거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푸드트럭’이다.

미국 뉴욕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베이글과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지만 맛이 좋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아마 뉴욕 푸드트럭을 모델로 소자본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기에 의도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기존 영업자들의 반발로 영업 소재지조차 자유롭게 선정할 수 없게 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했고, 결국 현실이 됐다.

실제 식품위생법에서 푸드트럭은 시행령에 새로운 업종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인 식품 영업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서류 중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푸드트럭은 영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해당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복잡하게 규정해 놓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장소는 거의 제외됐다고 보면 된다. 결국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푸드트럭은 초창기 2000대 이상 창업과 6000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서울시 경우 468대가 전부고, 이중 168대는 폐업신고를 해 결과적으로 현재 300여 대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푸드트럭은 탁상행정으로 인한 규제완화가 영업자를 어떻게 몰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모든 문제는 법률을 근거로 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현장 문제점을 반영해야 해결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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