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 467톤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업체 대표 구속
중국산 깐마늘 467톤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업체 대표 구속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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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깐마늘 등 46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4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해 왔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 조사 등 좁혀오는 수사망에 덜미를 잡혀 끝내는 구속됐다.

이와함께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거짓 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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