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초과검출돼 강제회수된 대양 ‘명엽채’ 제품 사진 대장균이 초과검출된 조미채가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양이 제조한 '명엽채'(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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