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 ‘명엽채’ 대장균 초과…판매중지
대양 ‘명엽채’ 대장균 초과…판매중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4.19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균이 초과검출돼 강제회수된 대양 ‘명엽채’ 제품 사진

대장균이 초과검출된 조미채가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양이 제조한 '명엽채'(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