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도 블루오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
식품 창업도 블루오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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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창업 고객욕구 충족 땐 블루 오션 가능
준비 과정서 사회현상 연구·법률 공부 큰 도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작년 국세청에서 발행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 명이고, 같은 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74만 명이었다.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 17.1%인 18만명이 음식업종이었다고 한다. 폐업한 74만 명 중 음식업종은 이보다 더 높은 20.6%에 달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식품분야 창업은 매우 암울한 미래만 있는 레드오션이 분명하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없고 간단하게 영업자교육만 받아 시설을 갖춘 뒤 관할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면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퇴직 또는 실직으로 원래부터 이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식품 창업은 창업자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가?

실제 대다수 창업자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양한 영업 종류에서 식품접객업소에 치중돼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가맹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시작하거나 소규모 식당을 차리는 것이 전부다.

이러다보니 유행을 뒤쫓게 되고 최근 이슈가 된 대만 카스테라의 경우처럼 방송 등 사유로 소비자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할 시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치킨이나 피자 등 유사 상호와 브랜드간 경쟁 과다로 인한 어려움도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런데 최근 보도되는 식품분야 창업 성공사례를 보면 기존 창업자들과는 영업의 종류도 다르고,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피자제조 로봇을 활용한 창업이나 최근 국내에서도 1인 가구 증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쿠킹 박스’ 배송사업, 농수산물 산지를 직접 개척해 당일 배송이 가능케 만들어 대기업에 인수된 ‘헬로네이처’의 사례 등 기존 상식을 넘어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고 실행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식품접객업은 무조건 레드오션이니 새로운 종류의 영업을 찾거나 시대 흐름에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창업이란 결국 고객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므로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와 관련 법령에 대한 공부가 절실하다. 식품분야 창업도 자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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