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상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
식품 창업과 상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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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만점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돼야 보호
식별력 없으면 거절…전문가 도움 받아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회사는 살아서 상호를 등록해야 한다.

창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창업자의 개인정보와 영업소재지의 면적, 임대차 계약 등의 영업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창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상호일 것이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를 포함해서 창업자라면 누구나 고객에게 기억되기 쉬우면서 세련된 상호를 만들고 싶어 하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 상호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란 상표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영업자들은 필자와 같은 변리사를 통하거나 직접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하는데 대행비용은 대략 10만 원 정도고, 관납료라는 세금이 약 6만 원이다. 상표신청을 출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이 심사 후 결정하기까지 약 9~12개월이 소요된다. 소리와 냄새까지도 상표등록이 가능한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도 상표로 등록돼 보호받고 있다.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입체 상표로 등록된 것이 특이한대 코카콜라병, KFC 할아버지 인형이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제품 중에는 롯데제과에서 나온 아이스캔디 ‘죠스바’ ‘스크류바’도 입체상표 등록이 돼 있다.

상표등록의 핵심은 표장의 식별력 유무이다. 최근 한 생활용품 제조회사에서 ‘노케미’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가 특허청에서 거절된 사례가 있었는데, 사유는 “노케미는 비교적 쉬운 수준의 영어단어인 No Chemi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화학물질을 거부하고 천연성분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화학 성분을 조합해 만든 제품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원재료, 용도, 품질 등)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였다.

이처럼 상표 등록은 일반상식과 달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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