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교육 민간기관 확대…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식품안전교육 민간기관 확대…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4.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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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생산부터 유통·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식품업계 종사자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교육 대상 확대로 식품안전교육센터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자격요건을 완화해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으로는 실제 식품생산 현장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위생적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이물 저감화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생산자 대상으로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법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 △농약·항생제 안전사용 △동물복지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식약처는 교육 확대로 식품업계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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