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3>
‘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5.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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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식약처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지난 4월 24일자 N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경실련 공동 주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산업진흥(농식품부)’과 ‘식품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토록 했지만 이를 ‘농식품부’ 중심으로 재조정하기를 바라는 시각이다.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상도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책은 생산·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공급자나 생산자 속성상 이익을 좆게 되고 이를 위해 입법부인 국회와 집행하는 행정부에 로비를 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산자단체는 식품 안전관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농업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존재하는 ‘농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편할 것이다. 무서운 견제 부처인 ‘식약처’에서 지도, 단속 등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껄끄럽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위탁 중인 생산단계 안전관리 또한 언제 가져가 직접 관리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흥부처에서 안전관리까지 맡게 되는 형태의 조직개편은 ‘식품안전’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생산·공급자를 견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식품안전 문제는 제조나 유통단계 보다는 대부분 ‘원료’ 유래로 발생한다.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부터 식탁까지 예외와 특권 없고, 사각지대 없는 공평하고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생산자단체’ ‘영세업체’ ‘생계형’ 등 안전관리 단속과 행정처분에 관대했던 예외와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평한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난 1월 발생했던 ‘불량계란 유통사건’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계란 중 30% 가량인 7억 7000만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됐다고 한다.

식약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농식품부와 조율해 무마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식약처의 안전관리보다 생산 및 유통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영국 광우병사건에서도 보듯이 진흥부처인 농식품부가 식품의 안전관리까지도 담당할 경우 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자 이익과 국민의 생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결국 영국 정부는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간 광우병 발생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최근 빈발해 수조 원의 매몰비용과 보상금을 쏟아 붓고 있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가 발생해도 진흥부처는 농가 피해와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백신사용 등 방역대책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흥부처에서는 말이 없는 국민들의 안전문제는 후순위가 되고 목소리가 큰 생산자, 공급자에 유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비자정책공약제안 토론회’에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대표가 제안한 “가축의 방역, 검역도 진흥부처에서 담당해서는 안 되고 견제 성격의 안전부처인 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4년간 추진했던 식약처로의 식품안전 일원화는 절반만의 성공이라 생각하며 실질적이지는 못하고 형식적으로 추진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축산물, 수산물 생산부문 안전관리업무가 현재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각각 위탁 관리되고 있어 책임감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조속히 이들 위탁업무를 식약처가 돌려받아 최근 빈발한 원료단계 안전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백 대표의 제안처럼 ‘검역, 검사업무’까지 현재 식약처로 이관된다면 ‘농장부터 식탁까지, One-stop 식품안전’을 구현해 원천적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식품안전관리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를 (가칭)‘보건부(보건청)’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식품안전관리 행정을 일원화한 ‘식품안전처’의 출범도 미래에는 가능하리라 예상해 본다.

차기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공급자(생산자) 중심’ 진흥부처보다는 ‘소비자(국민) 중심’ ‘식약처’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다 유연한 ‘식품안전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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