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
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5.22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묻지 마 식품 창업’ 법령·규제에 암초
제조·판매 등 법률 조언 든든한 디딤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암울했던 탄핵국면이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증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환경이 규제 완화를 통해 변해야만 한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제 온 국민이 예비창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자란 결국 피고용인이 아닌 상태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모든 국민이 예비창업자가 될 상황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껏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가하거나 동네상권을 보는 게 전부이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나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다.

이렇다보니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심정으로 하는 주식투자처럼 운명에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예비창업자들은 가장 쉽게 접하는 업종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음식 조리 경험이 있으니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오신으로 식품접객업에 뛰어 들다 대부분이 수년 내 폐업을 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외식업계 폐업율은 23%로 자영업 폐업 중 1위다.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폐업 신고서를 영업자가 제출한 경우 처리 여부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영업자의 경우 홈페이지나 광고전단지 문구 등이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적발 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분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IT기술 분야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분야보다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규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자명한 만큼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업 등 어떤 영업 종류라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