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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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포장지 교체 문제 등 고려 올해는 처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올해까지 행정처분 유예한 후, 내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식품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좌정호 과장은 “WHO 건강 정책 1순위가 나트륨 섭취를 30% 가량 줄이는 것이고 국내 고혈압 사망원인 1위 또한 나트륨 과섭취로 나온다”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투명하게 식품 함량을 공개하고 기업에게는 책임의식을 통해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정호 과장

이어 발표한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신영희 사무관은 “확정고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기준 전면 개정(2018년 1월 1일) 등에 따른 포장지 교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나트륨 함량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 및 방법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2015년 5월 18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신영희 사무관은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 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 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신영희 사무관
대상 식품으로는 조리 식품에 국수, 냉면, 유탕 면류와 즉석섭취 식품으로 햄버거, 샌드위치로 총5가지 제품군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선정 기준에 대해 과자류, 빵류, 초콜릿, 잼류 등 13가지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시행 규칙6조)에는 당류,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트렌스지방 등 총 9가지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시 성분 중 나트륨 함량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물형, 비국물형 간에 나트륨 함량 차이가 많기에 각 종류별로 비교 표준값을 정해 그 기준에 맞게 표기하도록 했다. 비교표준값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으로는 △국수(국물형1640mg, 비국물형1230mg) △냉면(국물형1520mg, 비국물형1160mg) △유탕면류(국물형1730mg, 비국물형1140mg) △햄버거(1220mg) △샌드위치(730mg)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으로는 ‘구간 표시’를 통해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준 값 해당 구간에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나트륨 표시에서 함량 비율을 나눌 때는 50%에서 150% 구간은 20% 기준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구간은 25%를 기준으로 하되, 200%가 넘는 경우는 최상 구간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기는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에 따라 영양표시에 준해서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도록 했다. 라면 등에서 1인분 기준으로 영양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인분 기준으로 간략하게 나트륨 비율만 표시하도록 한 것.

과태료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한 개정사항으로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 위반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적발 시 1차에 100만 원 벌금 처분, 2차에 200만 원, 3차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표시 사항과 다른 함량 표시할 경우에는 1차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 30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있어서는 1차위반시 시정명령이 발휘되고 2차시 품목제조정지(5일), 3차시 품목제조정지(10일)으로 재제가 가해질 예정인데, 처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하던 행정처분을 하든 행정 처분 권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 15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설명회가 식품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됐다.

■ 나트륨 표시 예시

■대상 식품 세부 분류

△국수(스프포함)
○국물형 :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비국물형 :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 짬뽕면

△냉면(스프포함)
○국물형 : 물냉면
○비국물형 : 비빔냉면

△유탕면류(스프포함)
○국물형 :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샌드위치

비교 표준값

식품유형
(판매액 누적 90%해당 제품수)

세부분류

나트륨 함량(mg)

비교표준값

현황(범위)

최소

최대

국수(스프포함)

국물형

1,640

181

4,314

비국물형

1,230

850

2,720

냉면(스프포함)

국물형

1,520

1,390

2,814

비국물형

1,160

820

2,730

유탕면류(스프포함)

국물형

1,730

920

2,390

비국물형

1,140

630

1,780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1,220

118

1,640

샌드위치

730

114

738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제3조)
(비교단위)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만,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제시
(세부분류) 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경우, 국물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구분
(비교표준값) 세부분류별 20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적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제4조, 제5조)
(비율)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함량)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표시구간)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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