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유해 상품 유통·판매 원천 차단한다
아워홈, 유해 상품 유통·판매 원천 차단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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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전국 5000여 개 사업장 일제 적용
정부서 위해상품 정보 유통사에 실시간 전송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아워홈(대표 구본성·이승우)이 유해 상품 유통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아워홈은 단체급식업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 유통 고객사 등 전국 5000여 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사와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 전국 총 7만8000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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