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격 시행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격 시행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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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건수 62% 증가···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국내 외식 이용률 2012년 25%에서 2015년 33%로 8% 가량 증가했다. 즉,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식중독 발생 건수도 늘었다. 음식점 식중독 발생 통계 2014년에서 2016년 평균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는 1,085건 중 671건으로 62%에 달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어떤 제도? 

Q1.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A1.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는‘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Q2.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Q3.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하며, 등급별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합니다.

Q4.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요?

A4.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5.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A5.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7. 영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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