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국내 외식 이용률 2012년 25%에서 2015년 33%로 8% 가량 증가했다. 즉,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식중독 발생 건수도 늘었다. 음식점 식중독 발생 통계 2014년에서 2016년 평균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는 1,085건 중 671건으로 62%에 달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어떤 제도? Q1.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Q2.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Q3.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5.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Q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