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전격 발동
중국,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전격 발동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5.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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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쿼터 194만 톤 초과 물량에 3년간 추가 관세 45% 부과

중국 당국이 수입산 설탕에 대해 5월 22일 세이프가드를 전격 발동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쿼터 외 수입량 대해선 45%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 날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3년 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품목은 설탕(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이라고 밝혔다. 또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 21일까지로 추가관세는 45%에서 매년 5%씩 하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구분

2017
쿼터량(만 톤

관세
(쿼터 외

추가관세

2017.5.22~2018.5.21

2018.5.22.~2019.5.21

2019.5.22.~2020.5.21

설탕

194.5

50%

45%

40%

35%

하지만 수입시장 점유율 3% 미만, 합계 9% 미만인 일부 개발도상국은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조치에서 제외되나, 조치기간 내 제외된 개발도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 초과할 경우엔 다음 연도부터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설탕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설탕 수입량은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이 세이프가드 조사를 발동함으로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세이프가드가 정식으로 발동되면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과 관련 업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2016년 19만6천톤으로 전체 4위에 해당하는 6.4%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인 한국도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 3% 미만 개발도상국은 예외 조치
한국 점유율 6.4%로 4위…수출 기업 타격 예상 

 
■ 중국 설탕 수입 동향
 
중국은 2004년부터 '농산품 수입관세 쿼터관리 임시방법'에 의해 설탕수입에 대해 쿼터 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설탕 수입쿼터는 줄곧 194만5000톤으로 2017년도 이 수치에 머물렀다.

또 이 가운데 70%는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남은 30%의 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으로, △그 전년도에 쿼터를 확보한 기업 △2015년 일간 원당 가공량이 600톤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4억5000만 위안 이상인 설탕생산기업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하는 기업 등에만 자격이 주어졌다.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2010년까지 수입쿼터인 194만5000톤 이내였지만 2011년부터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중국의 설탕수입량은 최초로 쿼터량을 초과해 291만9000톤에 달했으며, 2013년엔 454만6000톤을 기록해 쿼터 초과부분(260만1000톤)이 최초로 쿼터를 초과했다. 2015년엔 480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중국의 최대 설탕 수입국으로 수입물량 기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6.4%의 수입시장 점유율로 4위에 랭킹했다. 

주: 순위는 수입물량 기준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자료 제공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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