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한 경과 건기식·농약 검출 농산물 긴급 회수
식약처, 기한 경과 건기식·농약 검출 농산물 긴급 회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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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포의 '닥터큐록스' 제품과 '제주 건 시래기' 재고물량 전량 압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의 ‘닥터큐톡스(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과 (주)산들의 ‘제주 건 시래기’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지만 기한 지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닥터큐톡스’(판매량 10,804.8ℓ /80㎖ × 135,060포) 와 ‘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된 ’닥터큐톡스‘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주)동서제약웰빙의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3,820포의 제품과 (주)산들의 전 물량을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건강기능식품과 농신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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