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프랜차이즈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8)
식품 창업과 프랜차이즈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6.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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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도 위한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 준수도 중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사업이 잘되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갑자기 해지함으로써 가맹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정리하는 수단으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맹사업에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최초 계약 유도를 위한 허위·과대광고다. 식품위생법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위반 행위 중 하나로, 상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과장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그 범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일 뿐 거래 당사자를 속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런데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희망자들은 대부분 식품접객업 운영 경험이 없는 초심자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정보에 대한 부족과 본인 편의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합쳐져 상대방 광고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피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http://franchise.ftc.go.kr).

식품접객업을 포함 식품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 표시 기준 등에 따라 메뉴판에 알레르기 표시나 식중독 등 위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메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거나 전과자가 된다.

결국 식품분야 창업은 매출이나 이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행정처분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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