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상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9)
식품 창업과 상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6.20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출원’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 따라하기 방지
지리적 표시엔 전문가 조언이 법률 문제 예방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상표 출원 비용을 10만원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 특허사무소가 생기면서 창업자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는 최초에 진행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작성에 필요하고, 간판이나 인테리어에도 다양한 디자인과 상표 등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 역시 제품의 이름을 최초로 만들 때 상표 출원을 하면 경쟁사가 유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따라 하기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제품 출시 전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추세는 굳이 식품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IT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휴대용 전화기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는지 보고 미리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식품창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되었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특정 지역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그 지역 이외의 축산물을 판매한 것이 사실과 다른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법원은 해당 지역의 축산물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곰탕’, ‘풍천장어’ 등과 같이 지역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재료가 그 지역에서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이는 현실을 상호의 의미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서울에서 나주곰탕집에서 식사하면서 해당 축산물이 나주지역일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장어의 경우도 실제로 대부분 수입산 장어를 양만장에서 키워 판매하는 것이고, 과거 장어로 유명했던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소비자가 해당 식당에서 먹는 것이 반드시 풍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장어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참석하면서 마음을 졸여야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사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표등록의 핵심은 우선 출원에 있으므로 창업예비자나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