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해피벌룬), 아산화질소의 안전성-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8>
마약풍선(해피벌룬), 아산화질소의 안전성-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6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6.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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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돋우는 ‘웃음가스’…식품 첨가물로도 사용
오·남용 막을 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필요

2017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마약풍선(해피벌룬)의 주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허용된 의료용, 식품가공용 외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상도 교수
마약풍선(해피벌룬)의 주원료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亞酸化窒素, N2O)는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라고도 불리는데, 약한 향기와 단맛을 지닌다. 이는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무색투명한 기체로 마취성이 있어 외과수술시 전신마취에 사용된다. 이 기체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 ‘웃음가스’(소기, 笑氣, laughing gas)라고도 한다. 그래서 파티나 유흥주점에서 흥을 돋울 때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 아산화질소는 1793년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철가루를 가열해 최초로 발견했지만, 실용화한 것은 6년 뒤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였다. 그는 외과의사의 조수를 거친 뒤 연구소에 들어가 이 기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유쾌해지게 하는 속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해 ‘웃음가스’라 명명했고, ‘화학과 철학 연구’라는 저서에서 마취제로 쓰이게 될 것을 공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성과 자극성이 약해 안전한 물질이며 산소가 20%나 혼합돼 사용되긴 하나 지나치게 많이 흡입할 경우, ‘산소결핍증(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위험하다. 이에 안전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허용된 용도 외 풍선을 활용한 흡입을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따른 건강 우려에 대한 조치로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식품가공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용 이외 흡입 용도로는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에는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했으며, 의약품용에는 ‘의료용’으로 표시해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개인에게의 유통은 불법이라 ‘약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리고 이 아산화질소를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의약품 외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이 환각물질로 정해져 흡입이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는 경찰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안전관리 조치는 적절하나 식약처와 환경부 등에 분산된 다원화된 안전관리 기능은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적 판단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용 환각물질이며, 식품첨가물 용도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전문부처인 식약처에서 일괄 관리되지 못하고 환경부 소관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분산 관리돼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마약풍선(해피벌룬)’사건은 ‘옥시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급의 대규모 안전이슈도 아니고 사전예방관리 성격의 선제적 안전관리대책이라 무리가 없었고 다행히 잘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참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 생활용품 중에도 식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식약처에서 통합 관리토록 해 명실상부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길 바란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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