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등 육가공품 내년부터 해썹 의무화
햄 등 육가공품 내년부터 해썹 의무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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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별로 2024년까지 단계별 적용
식약처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HACCP을 내년부터 의무 적용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이전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식육가공업 HACCP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정안 입법 후에는 작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2018년부터 2024년까지)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인 영업소는 2018년 12월 1일, 5억원 이상은 2020년 12월 1일, 1억원 이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HACCP을 도입해야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 업체가 HACCP을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이다.

식약처는 원유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도 구축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현 행

개정안

식육가공품의

HACCP 의무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

<신 설>

 

체표면 오염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중 제거되도록 함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 (NRP)

구축

식육과 식용란 NRP* 적용

*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원유도 NRP 적용

 

축산물 운반업 시설기준 합리화

지육 운반차량에 현수 설치 의무화

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현수 설치 예외 인정

일부 법정서식 정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가축 출하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미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영문증명서 마련

 

도축검사신청서에 절식 시작 일시를 추가

*도축장 위탁관리 하는 농식품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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