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지상중계]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6.20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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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거대산업 규제 완화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을
4차산업혁명 시대 안전관리는 기업 자율 규제에 초점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신동화 회장 및 토론자들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노봉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국내 먹을거리 정책은 너무 많은 정부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어 해결이 지연되

△노봉수 교수
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의 많은 부분이 수입을 통해 이뤄져 식품안전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비만 등 성인병 발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식품만의 영향으로 판단, 각 부처간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시행 1, 2년도 안 돼 무리하게 각 회사로부터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저항감을 많이 느끼게 만들었다.

정책 시행 시 핀란드의 경우와 같이 30여 년에 걸쳐 소비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적을 제시하라고 닦달해 김치를 비롯한 전통장류 제품 존립기반까지 위협하게 만들었다.

또한 급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경우 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관련 모든 정보를 타 부서와 협조·공유하며 협력할 부분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각 부처 간 협력은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진흥과 규제 속에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 이끌어야 하는데 정작 지도에는 관심이 없고 규제 관리를 통한 갑질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떠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행정당국으로 변화됐으면 한다.

발표 내용 중 소규모 업체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면 김치 공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식품 제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생산·제조·유통에 참여해야 한다. 생계형이라고 안전을 무시한다면 제2의 불량계란사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성실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한 예로 후쿠시마지역 방사능이 아직도 바다로 엄청난 양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식약처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방사능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발표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안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미량으로 검출돼 주의를 주며 국민에게 환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식약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요소들은 회사 문제보다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SNS나 매스컴 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범람하는 부정확한 정보의 관리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표시제도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원하는 모든 표시를 기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많은 정보에 대해선 QR코드나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면 된다. 식품업계 표시제도에 따른 연간 비용이 4억 원가량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해당 회사에 납품하는 포장재 업체도 마찬가지다.

표시제도 변경 시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 성분, 원산지 등 안전과 무관한 제도는 2~3년간 충분한 유예기한을 둬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

국산 식품 품질 세계서 통해…업계 자율 지도에 비중을
헬스케어 경제 발전 원동력…산업 증진-안전 균형 모색
식품안전 관련 국제 경쟁력 잃지 않게 합리적 규제 절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법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식품은 간

△김태민 변호사
단하게 행정명령으로 끝날 처분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표시사항을 사실과 좀 다르게 종업원이 실수를 했거나 원료가 바뀐 사실을 미처 바꾸지 못할 경우 5000만 원, 3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강력하다. 과연 정말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판사들도 이러한 행위가 징역 몇 년, 벌금 몇 천만 원에 처하는 중요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부분 벌금 100~200만 원 등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연간 6000여 명이 식품 위생 사범으로 처벌되고 전과자가 된다. 이 중 90%가 벌금 200만 원 이하다.

식약처와 같은 행정기관의 설립 목적은 행정지도를 통해 식품 영업자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종업원의 과실이나 잦은 법령 개정에 무지한 영업자들에 대해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중복적인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따라 추진되는 공약이나 일부 사건 발생 시 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국민 안심용 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된 사례가 없는 이물보고 및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며 영업자 자율에 따라 반복적 시험이 가능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규제강화를 통해 시행, 영업자 품질안전 의지를 조장하기보다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게다가 현재 식품위생법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부분적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강압적으로 관리해야 제대로 된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 식품은 전 세계 수출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안전과 우수성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이 무서워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는 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60년 동안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나 감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식약처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의 초점이 악의적인 소수 영업자들에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 영업자들은 양심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소수 영업자들을 초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벌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실정이다.

영업자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현행 안전관리 제도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도 일부 극소수의 악의적 영업자를 단속·관리하는 것이 설립 취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다수의 식품분야 영업자들의 발전을 위한 자율과 지도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을 제공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경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은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식약처 의지만 있다면 부처에서 직접 개정을 주도할 수도 있는 만큼 국민 안전에 위협이 없는 수준에서 업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이사=식품위생안전기본법에서 파생된 법률이 28개, 관련 부처가 6개, 관

△이종규 상무이사
련 규제가 1244개 등이 된다. 이러한 규제의 특징들은 정부 업무 편의를 위한 규제, 산업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기업, 소비자, 정부 등 인식 차이가 크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주체이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규제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관리자적 입장만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 내용 중 생산자 자율성을 주장하며 PL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지만 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PL법도 결국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

현재 규제 단속과 처벌위주 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권한을 좀 내려놓고 민간 책임 이양을 전제로 할 때 생산자 책임 강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며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만 설정한 뒤 기준에 대한 제조와 생산·유통 책임은 생산자가 지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에선 식품 기업이 안전한 제품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해 규제한다고 하는데, 식품업계 대부분이 중소 규모 업체임을 반영해 규제 완화와 신설에 있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해썹 즉시 인증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이다. 통상 법률 위반 시 최종 위반으로 결정되기까지 우리나라는 ‘3심제’를 거치는데, 한번 적발 시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격한 규제다.

표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식품 표시 기준은 5개 부처 8개 규정으로 이뤄져 주기적으로 바뀌어 병, 라벨, 포장지 등 개선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잔여 포장지를 사용하지 못해 사후 손실도 크다.

각 부처가 표시에 대한 개선, 개정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거쳐 개정 시행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이뤄져야 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제도에서 HACCP 인증 업체의 경우 조사평가를 한 결과 100점 중 95점 이상이 돼야 가능하지만 HACCP의 경우 평가항목 20개 중 한 개 품목을 제외한 전체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

HACCP 인증제도는 결과보다 과정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정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재적용 시키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며, 3년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라는 의미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연장을 전제로 하는 ‘갱신절차’로 용어 변경이 요구된다.

특히 HACCP 적용기준을 품목별로 특화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포핀 제품 생산 기업들의 경우 고온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HACCP 규정상 각 제조공정별 구획으로 구분하게 돼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관련 업체 40% 이상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또한 수질검사 등에서 미생물 검사 시행에 경우 간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에 부합하는 유연성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

HACCP 인증 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적용은 이중 규제
급박한 표시 제도 변경 아니면 2~3년 유예기간 필요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소비자는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기반의 식도락
△이혜영 본부장
가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HACCP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주장들이 빈번한데, HACCP 인증 기업들의 지속적인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해 HACCP에 대한 신뢰가 의심된다.

물론 소비자 안전을 문제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다. 정육 업체의 경우 제조, 유통 등에서 냉동, 해동을 반복것은 위생안전을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품질 저하는 막을 수 없다. 냉동 온도에 대해서도 온도 관리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되는 것이 맞지만 소비자 안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는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소비자로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행정체계가 이원화됐더라도 소비자들은 모두가 우리의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은 결국 국가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많은 법·제도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소비환경으로 조성하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식품안전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박병홍 정책관
않다. 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론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은 지키면서 규제가 산업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단속이 산업 성장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영세화가 안전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산업육성과 합리적인 규제의 조화를 통해 식품기업의 성장과 안전수준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또한 식품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규제와 단속은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GAP, GMP, HACCP 등 사전예방적인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여건도 많이 바뀌어 식품안전은 농가와 식품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기업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기업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연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규제는 완화하자는 취지다.

단 이번 토론회 취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면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뜻을 모으는 것이 취지인데 안전 강화를 위해 법과 조직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변혁기에 있는 식품산업은 그

△윤형주 국장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식품산업이 공급자 위주로 생산체계 공정 향상을 위한 발전을 도모했다면 4차산업혁명은 소비자 중심으로의 산업시스템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 변화는 전통적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건강산업의 영역 확장, 타 산업의 건강분야 진출 확대라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건강관련 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헬스케어 영역 확장은 건강이라는 요소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이른바 건강기반경제(Health-based Economy)로 변화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식품을 생명유지와 영양소 공급의 목적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더 이상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망을 갖춘다라는 논리만으로는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없다.

GMO, 나노식품 등 신규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품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생산 전 단계의 안전관리까지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식품사고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식약처는 산업증진과 안전규제 간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안심 정책’이다. 소비자는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존재해 단순히 ‘과학적 안전’만 강조해서는 공감하고 안심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기술적 안전’에 ‘사회적 신뢰’가 결합해야만 소비자 안심이 확보될 수 있다. 단 최근 식품 리스크는 통상 개인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하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서 한 치의 이견 없는 안전성 결정은 쉽지 않으므로 ‘수용 리스크’ 관리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더이상 소극적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 참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 현재 식품위생법이 존재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 소송제도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철폐와 식품위생법 현대화 작업도 추진한다. 식품 위생법이 50년이 넘게 되기 때문에 체계를 모으고 개편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규제를 300여 가지 이상을 개선했다.

하지만 식품규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 가치로, 통상 여타 분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 단 기존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나 중복규제 등과 같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선제적, 적극적으로 철폐하려 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융·복합 산업시대 가속화에 대비해 적응규제(Adaptive Regulation)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려 한다. 그동안 규제방식은 ‘허용’아니면 ‘금지’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이었으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허용, 금지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안전규제만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 규제를 검토하는 적응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투자 없이 HACCP 식품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을 위해 연구 응용을 하고 있다.

식품 표시에 대해서도 시행 시 무조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시행 시기는 짝수해에만 실시해 2년 동안 포장재나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범운영을 시행해 식품표시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외한 세부사항은 앱으로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동화 회장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좌장)=식품산업 규모는 160조 원이며, 유통업과 농업 분야까지 포함하면 360조 원이 넘는 거대산업이다.

이러한 거대산업임에도 규모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한다. 식품분야에서는 소비자, 제조업체, 규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세 개의 기능을 잘 조화를 이뤄야 식품산업도 발전하고 소비자도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규제 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 식품 전체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토론이라고 본다.

 

식품 안전 행정 체계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안심
본지 이군호 발행인 “식품 경쟁력 제고에 지혜 모으길”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동의 시대에서 ICT·IoT·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들이 모든 산업구조 전반에 융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적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식품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
양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식품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식약처 ‘2016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산업 총 생산액은 46조 50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3%, 제조업 총 생산대비 11%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식품시장규모는 작년 6조3000억 달러(7116조 원)에 달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진출해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주장.

하지만 현재 식품에 관한 규제가 복잡하고 강력해 식품산업을 위축시키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식품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거나 엄청난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되는 미래 산업이자 필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환 회장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축사에서 “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원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과학적 기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안전 관리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업계와 사회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있는 규제 또한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식품안전 관련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또는 완화보다는 합리적인 규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각 분야의 활발한 토론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군호 발행인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식품음료신문은 지난 1996년 9월 식품산업진흥육성 정책을 통해 농어촌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음료를 국민들에게 공급,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오늘날 식품관련 최고 종합전문지로 성장했다”며 “특히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뒷받침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발행인은 이번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조 위원장, 이군호 본지 발행인을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중의견(Q&A)

해썹 인증 후 3년 서류 보관 부담…2년이 적당
‘원 스트라이 아웃제’보다 유연한 행정 지도를
   

   
 
Q. HACCP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다는 행정지도로 유연해지길 바라며, HACCP 인증 시 위생적인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Q. 기업은 안전 확보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나온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업계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Q.  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도 각 업체는 안전을 위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가 식품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는 식품업계를 멸시하는 것이다.

특히 위생당국에서 규제 시 방법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 저감화를 어떻게 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할 일이다. 하지만 공문을 보면 어떻게 제조, 생산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 나온다. 정부가 위생만 강조하다보니 식문화까지 바뀐 것 같아 안타깝다.

Q.  지난 2007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각 품목별 탈피대두 산화가 빨라 질소충전, 냉동을 통해 유통하라고 명시했지만 실상 현장에선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 가루콩으로 만들어진 두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제대로 된 단속으로 일정한 수준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규제는 필요없다고 본다. 두류는 자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탈피두류의 유통을 규제대로 하거나 폐지했으면 한다.

Q.  HACCP 인증 획득 후 3년간 서류 보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서류의 양과 부피가 워낙 커 소규모 업장에서는 보관이 쉽지 않다. 2년으로 줄여줬으면 한다.

A. 윤형주 국장=모든 HACCP 위반 사항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소규모 HACCP 제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HACCP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러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HACCP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HACCP 인증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면제 의견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 HACCP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하도록 하겠다.

탈지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며, 2년 동안 HACCP 재인증 관련 서류 보관은 전산으로 서류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식품안전인증원 담당자들의 교육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업계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재검토하겠다.

HACCP은 비용이 제일 문제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현재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가 확대되도록 하고 중기청에서도 자금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다.
 

■ 건의사항

●규제 내용 : 옥수수튀김공장에 HACCP 의무적용
  →개선 방안 : 뻥튀기 이후 공정부터 제품 포장까지의 시설을 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방안마련 필요.

●규제 내용 : HACCP 3년 단위 유효기간 설정
식품위생법 표시 기준 외 표시관련 타 법과의 개정시점 차이
  →개선 방안 : 유효기간 설정 → 3년 단위 갱신심사 전환.
  →제품군별 표시관련 개정 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개정시점 일원화 요청.

●규제 내용 : HACCP 조기 의무화 및 즉시 인증 취소
  →개선 방안 : 의무적인 HACCP 시설 강요보다는 영세한 업체의 사정 고려

●규제 내용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2017년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 적용
  →개선 방안 : 2017년 11월 말 기준 HACCP을 위한 시설작업 확인할 경우 완공 시까지 HACCP 적용 유예 및 적용 시기 연장

●규제 내용 : 병원성 미생물 시험법 중 3M petrifilm 시험법 근거자료 불인정
  →개선 방안 : 병원성 미생물 시험법 중 3M petrifilm 시험법 인정 및 간이키트 검사 방법도 법적으로 인정

●규제 내용 : 쌀가루 이송 컨베이어 교차오염 방지 위한 커버 제작 및 설치
  →개선 방안 : 중요관리점이나 세척·소독·방충방서 부분으로도 위생적인 관리 가능

●규제 내용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선 방안 : 사소한 규정 위반의 경우 시정·경고 조치 후 미이행 시 인증 취소

●규제 내용 : 농기업 사용 면적 1만5000㎡ 제한
  →개선 방안 : 현재 토지 사용면적 확대·개선 통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식품생산과 소비를 확대

●규제 내용 : 2020년부터 1억 원 미만 매출 업체도 HACCP 시설 의무화
  →개선 방안 : 영세업체는 HACCP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위생교육 시설점검 등 강화

●규제 내용 : △제품라벨 표시 사항에 대한 관련 법률 △HACCP 조기 의무화 △자가품질검사 △국세청, 식약청 관리서류 이원화
  →개선 사항 : △고의사항이 아닌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 검토 △시설과 운영부서 의무화 등 여러 조건 검토 필요 △자가품질검사는 제품 제조일 기준이 아닌 성적서 발급 날짜 기준 3개월로 수정 △서류의 신청 및 변경사항에 따른 신고 통합 또는 간소화

■온라인 의견

◇2020년까지 모든 식품제조업소 HACCP 인증 의무화는 현장에서의 저조한 적용률과 HACCP 적용이 식품위생 안전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HACCP 시설 공장을 갖추려면 약 2억 5000만 원 이상 소요되지만 지원금은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허가도 7평 공간에서 테이프로 바닥에 선을 긋고 제조실과 포장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래도 된다는 식의 공무원들도 심각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비용 수반이 불가피한데,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과일이나 채소, 우유와 같은 생물이나 이를 재료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우 원료 특성 상 계절적 또는 품종 등에 따라 원료의 당도, 산도, 지방 등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허가법규상 동일 배합비로 생산하게 돼 있어 완제품에서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

동일한 완제품 품질 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산업체에서의 제품 품질 관리 및 제품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원료 사용 시 배합비 오차 범위 설정 또는 허가·신고 서류에서 배합비 허용 범위 설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수입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식품제조사 애로사항 해결방법 및 수입업체와의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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