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 과·채 가공품 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식약처, 호주 과·채 가공품 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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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결과 호주 AUSFRESH PTY. LTD 업소 생산 제품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로 과·채가공품을 수출하는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6월 2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년 10월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되어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실시 한 후 내려진 결과다. 부적합 내역은 대장균 양성 판결으로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되었다.

현지실사 결과 △HACCP 등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서 미적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제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과·채가공품, 절임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에는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수출하던 기업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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