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 표시제 “즉각 시행” VS “위험한 발상” 대립
GMO 완전 표시제 “즉각 시행” VS “위험한 발상” 대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6.2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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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가공식품 438개 중 GMO 표시 2건 불과…국내 제품은 ‘제로’ 심각
GMO 사료 가축 범위 포함 ‘의문’…비의도적혼입의 경우 역추적 불가능

최근 모 TV가 라면에서 GMO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GMO 완전 표시제’를 둘러 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 유럽과 같이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역시 GMO 원료가 혼입된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 이력이 쉽지 않아 완전 표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 GMO표시제에 대해 표시할 능력을 상실한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면서 ‘완전 표시제’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GMO 완전 표시제를 촉구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를 한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GMO 검출 라면 업체들이 비의도적혼입치 내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의도적혼입치를 유럽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GMO가 안전하다며 표시도 하지 않고 관련 정보 요구 조차 기피하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매년 200만톤의 GMO 원료가 수입돼 콩기름, 간장, 고추장, 빵, 음료 등으로 가공돼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만 표시제는 전무한 상태”라면서 식약처의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2017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구분

세부 품목

조사 수량

GMO 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168

1(시리얼 제품 1)

두부류

두부

13

0

두유류

두유

18

0

라면류

라면

36

0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23

0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7

0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23

1(미소 제품 1)

통조림류

참치, 꽁치 등 생선 통조림

30

0

총계

18개 품목

438

2

이에 세종대 명예교수이자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인 경규항 박사는 ‘완전 표시제’ 허용 범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경 박사는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완전 표시제가 GMO 사료를 먹인 소, 닭, 돼지 등에서 얻어지는 고기, 우유, 치즈, 계란 등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이 정도 범위가 아니라면 ‘완전’이라는 표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있어 유럽에서도 GMO 사료를 먹인 가축에서 나온 제품들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완전 표시제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범위까지 포함시킨다면 소, 닭, 돼지 생산농가의 존립기반까지 무너지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교수는 완전 표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의도적혼입의 경우 때문인데, 실제 GMO 농산물 생산 라인에서 non-GMO 농산물을 통과시켜도 100% GMO 농산물로 검출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non-GMO 취급 자체를 포기한 곳도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업계 역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 표시제를 할 경우 콩, 옥수수 등 원료에 대해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GMO 원료 혼입 유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원료 수입 후 2차 3차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추적 이력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GMO 원료가 혼입된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를 생산업체에게 요청하면, 생산업체는 유통업체에게, 유통업체는 수입업체에게, 수입업자는 해당 국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업자는 현재 유통업체에게 등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멸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구분유통증명서의 명확한 개념이 없는 국가의 경우 서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규항 박사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 대다수가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GMO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무조건적인 비판을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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