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 위한 규정 개정
식약처,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 위한 규정 개정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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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다양해지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검사 효율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원 편의의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조정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사능 모니터링 규정 신설 △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 통일 △수출용 수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이다.

항생제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이 기존 76종(어류 61종, 갑각류 15종)에서 10종이 추가되어 86종(어류 68종, 갑각류 18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검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을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서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매패류 및 피낭류로 명확히 했다.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이 수입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되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회 매건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단, 위생약정국의 경우엔 부적합시 향후 5회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한다.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사각 해소를 위해 핵실험·원전사고 관련 정보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물 코팅을 하여 중량을 속이는 불량 냉동수산물의 수입·유통을 근절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도 통일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섭취하지 않고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한글표시사항 등 제출 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법규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는지 다각도로 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

-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76(어류 61, 갑각류 15)

-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10종 추가

86(어류 68, 갑각류 18)

-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

이매패류 및 피낭류

-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매패류 및 피낭류

- (방사능 검사대상) 수산물

- (방사능 검사대상) 핵실험·원전사고 등의 정보가 없는 국가는 6개월마다 검사

* 핵실험·원전사고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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