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수입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밀수입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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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원료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량식품은 신고전화(1399)를 통해 바로 신고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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