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보다 자율 성장 유도를”
“프랜차이즈 규제보다 자율 성장 유도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6.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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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25개 달해…징벌적 손해배상 등 합리적 방안 논의 필요
프랜차이즈학회 주최 세미나

저성장시대에서도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산업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규제보다는 책임성을 강화한 자율성 보장으로 시장 내 자정작용을 통한 해결책 유도가 바람직하며,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의무 등 규제는 폐지나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가맹사업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해 가맹점주 지위 협상력 강화 및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일부 위임,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점주협의회 단체협상권 부여 도입 등을 앞두고 있어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염규석 상근부회장
27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저성장시대의 FC산업의 역할과 이유’ 학술세미나에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현재 약 25여 개에 이르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거나 발의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산업이 과연 이 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산업인지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부회장은 현 가맹사업법 중 업계 반발이 집중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세세하게 짚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교섭권 및 가맹사업 거래 일시정지권 부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파업권 실행으로 가맹본부 시스템 훼손에 따른 경영부도 우려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간 갈등 초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프랜차이즈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입법이라며, 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하는 계약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업지역 최소범위(1km) 설정’은 오피스나 도심지역에서의 가맹산업 성장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법률로 상향·일부 삭제’는 가맹점사업자가 본연의 의무를 심히 해태한 것으로, 더 이상 가맹점사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2개월의 유예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 삭제 또는 연장’ 역시 가맹본부의 계약 자유의 원칙 평등원칙 위반 등 위헌적 소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10년 보장으로도 가맹점사업자 보호 기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조사권·과태료 부과권·고발요청권 부여’는 규제기관간 상이한 판단 결과에 따른 혼란 야기 및 중복·과다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염 부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를 소비자로 생각해 ‘신의 성실’이라는 동반성장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본부가 이러한 틀을 깨뜨려 다양한 규제가 양산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지나친 규제로 산업의 존립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교섭권 등 부작용 우려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 변천 참고할 필요
최저임금 인상 이해 당사자간 조정 선행을

△이범택 수석부회장
이범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테리어 등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로열티’ 제도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가맹본부 수익원을 로열티로 전환해 가맹본부, 가맹사업자간 동반상생과 안정적 수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 검증된 가맹본부의 시장 진입을 위한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만연한 콘셉트 복제 등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95% 영세한 가맹본부 육성을 위해서는 동종업계간 M&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및 프랜차이즈 영세성 탈피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규제보다 시장 자정작용을 거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가맹본부는 SNS 등 발달로 문제 발생 시 소비자들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규제 강화로 옭아매는 것보다는 업계 스스로 시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개정안이 가맹사업거래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손실을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방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시장이 의도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공급업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제주체 행위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일부 주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모색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며 그 효과가 모호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의무 등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나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규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소비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갑을’ 병폐 극복을 위해서는 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사업 파트너라는 인식 속 상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에도 여전히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는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본부장은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절실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연구위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와 업종이 늘어나고 특정 분야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게 되면 유사 업종에서도 획일적인 규제를 받게 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향후에는 가맹본부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규제기관은 자율규제에 대해 감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나 피해규제에 중점을 두는 제도 확대 등 연성규범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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