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터 수출까지’…FTA 원산지관리 통합 지원
‘생산부터 수출까지’…FTA 원산지관리 통합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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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다각적·입체적 확대 시행
FTA 관세효과 큰 품목 생산자조직 지원 신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해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작년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해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작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켜 원산지관리 강화 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 예로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난 5월 버섯 생산·수출업체인 A사의 경우 원산지조사를 받게 됐는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 관세추징뿐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 A사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마쳐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해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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