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기업 HACCP 의무화
연말부터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기업 HACCP 의무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대, 알가공업, 유가공업에 HACCP의무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변경, 배달앱에 영양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의 HACCP을 전면 의무화했고,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하게 했다.

이로써 식품 분야 금년 주요 정책은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와 더불어 계란‧순대를 제조하는 업체는 12월부터 HACCP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업무협약을 체결(‘17.4.26.)하고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비롯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가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