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언론보도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3)
식품안전과 언론보도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7.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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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건 승자 없는 피해로 끝날 수도
미국 타산지석…소송 없는 조정·합의 필요

 

△김태민 변호사

선거 등 정치적 문제로 한동안 관심 밖에 있던 식품·외식분야가 ‘햄버거’ 하나로 온 국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는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햄버거포비아’ 확대로 햄버거 판매음식점에서는 고객 발길이 끊기고, 매출 하락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식품·외식업계 한탄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율은 50%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식품업계 이런 기사가 난다면 소비자단체가 모두 들고 있어났을 상상을 해본다.

식품의 경우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가격의 경우 몇 십 원 올리는 것도 정부 눈치를 보거나 집중 감시대상이 될 수 있어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이 식품사업이란 말을 실감하게 된다.

햄버거 사건으로 인한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유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경우도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 고소했다고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며, 결국 수년간 민사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야 되지만 이는 실제 식품 사건에서 거의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다.

반대로 영업자의 경우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일반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 원의 매출 감소와 이미지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

수사나 소송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승소를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냥 피해로 끝난다. 게다가 부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번 사건처럼 특정 식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를 가지면서 이를 진실인 것처럼 믿고 거부감을 평생 간직한다면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데에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사건들을 미리 경험한 미국의 경우 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가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각자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식품 사건에 대해 이물 문제를 포함해서 조정·합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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