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74)]식품의 표시제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C.S 칼럼(174)]식품의 표시제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7.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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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등 표시 사항 늘어나 외면받을 지경
중요 사항 소비자 관점·눈높이서 결정해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소비자가 해당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은 공급자 의무사항이자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중 하나다.

필요한 정보 누락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표시해야 할 필수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처분도 함께 받는다.

갈수록 강화되는 표시관련 법률들로 의무 표시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져 정작 표시내용은 알아보기 어렵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영양표시제 및 각종 표시강화 문구들이 늘고 있으며,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기존 제작된 용기가 빨리 소진되지 않는 한 업체로서는 상당량 용기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잦은 변경에 따른 디자인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어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의견인지 반대급부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관련 업계들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에 도입 시행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표시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식품은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을 비롯해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메주,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 등이 있다. 그 외 식품은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할 경우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영양표시제도’는 해당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표현,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영양표시제도에는 일정한 양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와 특정 용어를 이용해 제품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표시가 있다. 물론 이러한 표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시험방법도 식품공전에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갈수록 표시해야할 것들은 점점 늘어나다보면 결국 상품의 사면이 온통 표시 및 경고문구 등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그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어져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표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디자인에서부터 상품성이 떨어져 구매력을 잃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표시제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표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표시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고객 관점, 고객 눈높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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