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창업과 이물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4)
식품창업과 이물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7.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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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3mm 이상 물질 보고해야
제조물책임법 대비 대응책 마련 필요

 

△김태민 변호사

식품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은 소비자불만을 꼽으라면 아마 이물일 것이다.

이물은 가정에서 조리하는 각종 음식이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메뉴에도 어쩔 수없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물은 머리카락이나 금속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이물을 살펴보면 “식품 등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뜻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써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와 같이 범위가 넓다.

식품 이물 보고 일반음식점 등은 제외
블랙 컨슈머 협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허위로 이물 신고 식위법서 처벌 규정

이물 중 특히 3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배설물과 같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및 고무류나 나무류, 토사류 등과 같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발견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단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간혹 이런 영업자에게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블랙컨슈머들도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히 공갈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행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추후 수사기관에 고발·고소 시 사용하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자간 녹음은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외에 허위 이물신고를 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와 배상금 요구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무마하거나 언론보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입을 피해에 비해 일반적으로 배상액이 미미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강화된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영업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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