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임금 인상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법안 추진
심상정 의원 등 '임금 인상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법안 추진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7.2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본점에게 하도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의 요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