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전 분야 전문가 양성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실시
식품산업 전 분야 전문가 양성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실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7.2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 표시기준 등 관련 법규 검정
식품법률연구소 내달 26일…8월 11일까지 접수

식품 제조, 유통, 판매 및 품질, 검사 분야 등 식품분야 전 분야에 걸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 시험이 열린다.

식품법률연구소(변호사 김태민)는 ‘제1회 식품법무실력능력(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2574)’ 시험을 연다고 밝혔다.

김태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식품업계 관계자 및 식품 관련기관 공무원 등은 업무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행위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전국 대학교 식품 관련 전공자는 물론 식품 업체 종사자와 공무원들조차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품법무실력능력 시험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표시기준 등 식품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식품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www.foodnlaw.co.kr)하면 되며, 응시 비용은 15만 원이다. 시험일은 8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치러진다.

응시 조건은 고졸 이상 식품 분야의 취업 희망자 등이며, 검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식품법의 체계, 영업신고·등록·허가제도, 수입식품 신고·절차·통관, 식품 기준·규격, 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해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문제,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처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법률 등)다.

자세한 문의는 식품법률연구소 자격검정본부 070-4045-491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