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혼입된 롯데칠성 ‘비타파워’ 판매중단 조치
식약처, 유리조각 혼입된 롯데칠성 ‘비타파워’ 판매중단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7.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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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유통한 ‘비타파워’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8년 5월 18일이며 생산량은 24,970 L 즉 100ml 병으로 249,700병 가량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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