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이유는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검사기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하여 관련 교육 이수 必 △시험·검사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항목 지정 가능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 가능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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